<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>
1.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
2. 기능사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
3. 동일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
4. 관련학과의 대학 졸업예정자 이상(4년제 4학년, 5년제 5학년 재학 중 이상인 자)
5. 대학 졸업자등 졸업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
6. 3년제 대학졸업자는 졸업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6월 이상
(단, 관련학과 3년제 대학졸업자는 1년 이상)
7. 2년제 대학졸업자는 졸업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
(단, 관련학과 2년제 대학졸업자는 2년 이상)
8. 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 이수예정자 이상
9. 산업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
10.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
11.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◆ 비 고 ◆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1. 졸업자등 : 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졸업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
2. 대학졸업자등 : 대학원을 수료한 자로서 관련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
3. 졸업예정자
1) 필기시험일(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의 접수마감일) 현재 교육법에 의해
정해진 학년중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자
2) 학점인정제는 106학점 이상은 대학졸업예정자
6. 이수자 : 기사 수준 또는 산업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을 마친 자
7. 이수예정자 : 필기시험일 현재 기술훈련과정에 의한 각 과정의 2분의 1을 초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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